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가 국세청 AI의 정밀 감시에 들어갑니다.
용돈, 생활비, 등록금까지도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심코 보낸 돈 한 번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여세 기준과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국세청 시스템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AI 기반 자금 추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후 이체 시, FIU 자동 보고
●반복적 이체 패턴 분석 → 증여로 간주 가능
● AI가 먼저 추정하고, 납세자가 소명하는 구조
특히 고액 전세자금, 병원비, 등록금 등은 용도를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세법상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계 | 비과세 한도 |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성년 자녀 |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천만 원 |
자녀 → 부모 | 10년간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0년간 1천만 원 |
형제자매 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없음에 유의하세요.
2024년 도입된 혼인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세요.
세무조사 피하는 실전 전략
단순한 용돈·생활비도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AI가 증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략으로 오해를 줄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세요.
1. 이체 시 통장 메모 활용: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명확하게 기록
2.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 주식 투자, 부동산 계약 등에 전용 불가
3. 차용 시 반드시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 명시 + 이자 지급 내역 확보
4.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준비: 과세당국은 고가 자산 취득 시 소명 요구
단순 송금이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소명 자료가 없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A
Q1.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생활비는 비과세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체 용도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2.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송금하면?
1억 이상 송금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차용증 등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통장 메모는 소명자료로 인정되나요?
강제력은 없지만, 소명의 보조자료로 국세청에서 참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이자 없이 빌려줘도 괜찮나요?
이자 지급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5% 이상 법정 이자율을 반영한 계약이 바람직합니다.
Q5. 혼인 관련 증여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혼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증여 시 기존 공제 외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