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반면 마포와 성동은 이번에 제외되었지만,
국토부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배경과 적용 지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 서울시는 2025년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시장 과열 발생
- 3월 다시 강남3구·용산 전역을 6개월간 지정
- 이번 9월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 아파트 (2,200여 곳)
-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영등포 도림, 강북 미아, 도봉 방학, 용산 용산2가, 동작 상도·사당, 마포 아현, 구로 가리봉
토허제 규제 내용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 필요
- 주거용 토지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매매·임대 불가 → 갭투자 차단 목적
마포·성동 제외 이유
- 최근 집값 상승률 높지만, 이번에는 제외
- 오세훈 시장: “6개월 지켜본다” 입장
-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 시, 향후 규제 가능성 있음
시장 반응
- 강남3구·용산: 거래 제한 → 매물 감소 전망
- 마포·성동: 신고가 속출, 매수세 집중
- 분당·과천 등도 갭투자 막차 수요 증가
정보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재지정 지역 |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규 지정 | 영등포 도림, 강북 미아, 도봉 방학, 용산2가 등 |
규제 | 6㎡ 초과 거래 허가, 2년 실거주 의무 |
제외 지역 | 마포, 성동 (향후 지정 가능성 있음) |
결론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남·용산은 규제로 묶였지만,
마포·성동은 당장은 제외되어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Q&A
Q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임대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Q2. 마포·성동은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국회 법안 통과 시 토허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투자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거주 요건, 거래 허가 절차,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