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부가 국민연금과 배당으로 매달 356만 원을 벌며 살아가고 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상위 10% 고소득자로 분류돼 탈락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배당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 원 초과)에 걸리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구조와 한계,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356만 원 수입 구조
- 국민연금: 월 140만 원
- 배당소득: 6억 원 투자, 연 2,600만 원 (세전 월 216만 원)
- 총합: 월 356만 원
👉 생활은 빠듯하지만, 제도 기준으로는 고소득자로 분류
민생회복지원금 탈락 사유
- 상위 10% 판정 기준: 소득·재산·건강보험료 종합 반영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탈락
- 이 부부는 배당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금융소득: 예금이자 + 배당소득
- 2천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2천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 →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 은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 부담 발생
아이러니한 현실
-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
- 성실히 투자해 배당으로 보충했지만, 오히려 불이익
- 물가와 생활비는 상승했지만, 제도는 변화 없음
👉 현실과 괴리된 제도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 발생
정보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월 소득 | 356만 원 (국민연금 140만 + 배당 216만) |
민생회복지원금 탈락 사유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과세 기준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 초과 시 종합과세 |
문제점 | 은퇴자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기준 |
결론
이번 사례는 ‘성실히 준비한 노후가 왜 불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지원금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은퇴자들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Q&A
Q1.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합니다.
Q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Q3.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은퇴자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배당·이자 소득에 의존하는데, 현 제도는 이를 고려하지 못해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