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담보대출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수도권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도 시행되어 주거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LTV 규제 강화
-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LTV 50% → 40% 축소
-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대상
- 예: 10억 아파트 → 대출 한도 5억 → 4억으로 축소
전세대출 규제
- 기존 최대 3억까지 가능 → 일괄 2억 원으로 축소
- SGI·HF·HUG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전부 동일 기준 적용
👉 수도권 외곽 전세 수요자 어려움 가중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예외: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대출 등
- 전세 공급 축소 우려, 실수요자 피해 가능
출연요율 연동 제도
- 2026년 4월 시행 예정
- 평균 이하 대출: 0.05%
- 평균 초과~2배: 0.25%
- 2배 초과: 0.30%
👉 대출 규모 클수록 비용 상승
정책 파급 효과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모두 대출 접근성 축소
- 매수 위축 + 전세금 마련 어려움 → 월세 전환 가속화
- 가계부채 억제 목적이지만 주거비 부담 심화 우려
정보 요약 표
항목 | 내용 |
---|---|
LTV 규제 | 50% → 40%,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
전세대출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일괄 2억 원 |
임대사업자 대출 | 전면 금지, 일부 예외만 허용 |
출연요율 연동 | 평균 초과 시 추가 비용 부과 |
결과 | 매수·전세 위축, 월세 전환 가속화 |
결론
이번 규제는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레버리지 전략이 사실상 막히며,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Q&A
Q1. 언제부터 새로운 LTV 규제가 적용되나요?
2025년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Q2. 전세대출 한도는 얼마로 줄어드나요?
수도권·규제지역 1 주택자는 일괄 2억 원입니다.
Q3. 임대사업자는 어떤 대출이 가능한가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주택 신규 건설 등 일부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