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일할 능력도 의지도 있는 청년에게
"1년 일하면 450만 원 쉴 돈 줄게"
라는 시그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시장 왜곡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본질, 법적 구조, 시행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강도 높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자발적 실업 장려'?
정부는 ‘청년 고용 불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희망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정책은 이 원칙을 뒤집겠다는 내용입니다.
● 대상: 만 34세 이하, 12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 내용: 자발적 퇴사 시 월 100만 원 × 4.5개월 지급
● 근거: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 (국회 통과 없이 가능)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국가가 현금성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청년 실업을 줄이기는커녕 '의도적 퇴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순간,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일자리 회피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지속 근무의 가치는 퇴색되고,
'워라밸 퇴사 + 구직급여'라는 구조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시행 방식: 쉬운 길을 택한 정부
정부는 국회 입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8조 관련) |
국회 통과 여부 | 불필요 (시행규칙은 행정부 고시로 가능) |
시행 가능성 | 매우 높음 (기정사실화) |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 보고서 → 언론 보도 → 시행'이라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부작용은 어디까지 확산될까?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 구직급여 재정 고갈 가속화 → 고용보험료 인상 압박
● 💼 청년층의 고용 형식 왜곡 → “1년 근무 후 퇴사” 메뚜기 고용 확산
● 🧩 기업의 청년 채용 기피 → 장기 고용 불확실성 증가
● ⚖️ 근로의욕 저하 → 성실 근무자와 퇴사자 간 역차별 발생
청년 고용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할 사람은 줄고 쉴 사람만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Q&A
Q1.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은 지금 가능한가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만 지급됩니다.
Q2. 이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나요?
시행규칙 개정이므로 법 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하며,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이후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Q3.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사 유도, 보험재정 악화, 청년 근로의욕 저하, 역차별 등 구조적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Q4. 시행 이후 청년 취업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기근속 유인이 약화되며, 실업 상태의 반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5.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의 재정 건전성, 청년층 노동 윤리,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 고용 장려가 아닌 퇴사 장려가 될 수도 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마저 ‘자발적 이직자’에게 열어준다면,
국가가 실질적으로 ‘퇴사도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에게 박탈감을,
사업주에게는 불신을,
제도에는 신뢰 하락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돕는 정책이어야지, 일 안 해도 돈 주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