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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청년정책이 고용 시장 왜곡시키는 이유

by narud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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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일할 능력도 의지도 있는 청년에게

 

"1년 일하면 450만 원 쉴 돈 줄게"

 

라는 시그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시장 왜곡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본질, 법적 구조, 시행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강도 높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자발적 실업 장려'?

 

정부는 ‘청년 고용 불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희망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정책은 이 원칙을 뒤집겠다는 내용입니다.

 

● 대상: 만 34세 이하, 12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 내용: 자발적 퇴사 시 월 100만 원 × 4.5개월 지급

● 근거: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 (국회 통과 없이 가능)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국가가 현금성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청년 실업을 줄이기는커녕 '의도적 퇴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순간,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일자리 회피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지속 근무의 가치는 퇴색되고,

'워라밸 퇴사 + 구직급여'라는 구조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시행 방식: 쉬운 길을 택한 정부

 

정부는 국회 입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8조 관련)
국회 통과 여부 불필요 (시행규칙은 행정부 고시로 가능)
시행 가능성 매우 높음 (기정사실화)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 보고서 → 언론 보도 → 시행'이라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 백수 이미지

사회적 부작용은 어디까지 확산될까?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 구직급여 재정 고갈 가속화 → 고용보험료 인상 압박

● 💼 청년층의 고용 형식 왜곡 → “1년 근무 후 퇴사” 메뚜기 고용 확산

● 🧩 기업의 청년 채용 기피 → 장기 고용 불확실성 증가

● ⚖️ 근로의욕 저하 → 성실 근무자와 퇴사자 간 역차별 발생

 

청년 고용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할 사람은 줄고 쉴 사람만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Q&A



Q1.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은 지금 가능한가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만 지급됩니다.

 

Q2. 이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나요?

시행규칙 개정이므로 법 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하며,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이후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Q3.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사 유도, 보험재정 악화, 청년 근로의욕 저하, 역차별 등 구조적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Q4. 시행 이후 청년 취업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기근속 유인이 약화되며, 실업 상태의 반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5.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의 재정 건전성, 청년층 노동 윤리,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 고용 장려가 아닌 퇴사 장려가 될 수도 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마저 ‘자발적 이직자’에게 열어준다면,

국가가 실질적으로 ‘퇴사도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에게 박탈감을,

사업주에게는 불신을,

제도에는 신뢰 하락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돕는 정책이어야지, 일 안 해도 돈 주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