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에게
매달 3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따로 거주 중인 미혼 청년에게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청년 1인 가구로 인정받아
별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자취할 경우,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같은 가구에서 두 번 지급되는 셈이며,
청년은 독립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신청 조건 요약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 중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전입신고 필수)
●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어야 함
표: 일반 주거급여 vs 청년 분리지급
| 구분 | 기존 주거급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 지원 대상 | 전체 가구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 |
| 지급 단위 | 가구당 1회 | 청년에게 추가 1회 |
| 조건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부모 수급 + 청년 독립 거주 + 월세 지출 |
| 지원 방식 | 가구 기준 임대료 | 청년 1인 기준 임대료 |
지급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5년 기준, 서울(1 급지)의 청년 1인 기준 상한은
월 352,000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납부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1: 서울 거주, 월세 50만 원 → 35.2만 원 지원, 14.8만 원 본인 부담
예시 2: 서울 거주, 월세 25만 원 → 전액 지원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2,412,169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별도의 소득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일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명의의 계약서나 무상거주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필요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월세 납부 증빙
Q&A
Q1. 청년 본인의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소득은 심사 대상이 아니며,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가 수도권 거주인데,
청년이 지방 거주 중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부모 수급 조건과 청년의 독립 거주 여부만 충족되면 됩니다.
Q3. 월세 대신 전세 보증금으로 사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월세만 해당되며, 전세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4. 분리지급 이후에도 부모의 급여 수급 상태에 따라 중단될 수 있나요?
부모가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청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8~31일 사이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1~2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자취 청년에게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월세 부담이 큰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본인이 독립해서 월세를 납부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매달 35만 원 가까운 지원이 당신의 자취 생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