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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 10가지

by narud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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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어 관련 이미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직장인이라면, 세금 용어부터 차근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제’, ‘세액’, ‘과세표준’ 같은 단어가 헷갈려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세금 용어 10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천징수

 

직장인은 세금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힌 ‘세전’ 금액은 세금 포함, ‘세후’ 금액은 세금 납부 후의 실제 수령액입니다.



2. 연말정산

 

일 년 동안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비가 많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내도 되므로 일부가 환급됩니다. 반대로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엔 세금을 더 내야 하기도 합니다.



3.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도 이 종합소득 안에 포함됩니다.



4.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5.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예: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6.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항목 중 하나이며, 가족 소득 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7.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적인 부분으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일정한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8.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노령자(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등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예: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9.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 아닌, **직접 세금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10. 과세기간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연도 구간입니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Q&A

 

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르죠?
A.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Q2.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무조건 받나요?
A. 아니요.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Q3.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A.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Q4. 연말정산을 잘하면 환급이 되나요?
A. 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이미 낸 세금보다 적게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A. 일부는 자동이지만, 부양가족 입력, 기부금 등은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 팁

 

연말정산은 ‘용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접근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꼭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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