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못 든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2021년부터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어떻게 가입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가입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나도 '실업급여받는 프리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다 놓치면 또 1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사진가,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일정한 소득과 계약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입 대상과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조건 |
---|---|
① 예술인(프리랜서) | 최근 3개월 내 월평균 80만 원 이상 소득 +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
② 노무제공자(특고)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 고용보험 적용 직종 종사 |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 계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본인+사업주가 분담해 납부
▶ 실직 시 ‘소득 상실’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구분 | 산정 기준 | 납부 방식 |
---|---|---|
고용보험료율 | 1.4% (노무제공자 기준) | 노무제공자 0.7% + 사업주 0.7% |
실제 납부 예시 | 월 200만 원 소득 시 약 28,000원 | 고용보험센터 자동이체 |
프리랜서가 알아두면 좋은 팁
✔ 단기계약이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시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도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 여부는 관계없음 (소득기준 중요)
✔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도 평균 소득으로 판단
Q&A
Q1. 프리랜서인데 실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종료 통지서, 플랫폼 활동 정지 안내, 거래 종료 내역 등으로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도 필수인가요?
A. 별개의 제도입니다.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Q3.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후 일정 보험료 납부 기간(최소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4. 보험료가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부는 저소득 프리랜서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Q5. 보험료 체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면 자격 상실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는 ‘프리랜서=복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장해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금의 소득이 줄거나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와 각종 훈련 지원으로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한 번만 알아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신청하고, 나의 권리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