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죠. “나는 왜 맨날 토해내지?” “친구는 80만 원 돌려받았대…” 바로 이 차이가 '절세 전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습관과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달 지출도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별로 나눈다
환급받는 사람들은 평소 지출을 무작정 쓰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
을 항목별로 나눠 사용하며 **소득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신용카드: 15% 공제
2. 연금저축·IRP에 꾸준히 투자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절세를 위한 대표 상품입니다.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사람들은 연말 몰아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자동이체로 관리**하며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3. 기부·교육비·의료비… 영수증 챙기고 공제신청까지
연말정산 환급자들은 작은 공제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본인의 안경 구입비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기고, 따로 공제 신청**합니다.
특히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율이 15~30%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부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조건을 정확히 안다
공제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양가족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없음
조건에 맞게 등록하면 **인적공제뿐 아니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까지 확대**됩니다.
5. 중도 퇴사자는 ‘직접’ 연말정산 신청한다
중간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홈택스에서 직접 정산하거나,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습니다.
Q&A
Q1. 신용카드만 썼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초과 사용분이 많다면 충분히 환급 가능합니다.
Q2. IRP를 언제까지 입금해야 공제되나요?
A2. 연말 기준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된 금액만 해당됩니다.
Q3. 기부금 공제는 모든 단체가 인정되나요?
A3. 아닙니다.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만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처 확인은 필수입니다.
Q4. 환급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A4. 회사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되고, 5월 종합소득세는 6~7월경 환급됩니다.
결론
‘13월의 보너스’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환급받는 사람들은 모두 **습관적으로 절세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지출 패턴, 절세 상품 활용, 공제 항목 챙기기 ✔️ 퇴사자라면 직접 홈택스로 신청 ✔️ 사소한 공제라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2월, 당신도 '13월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