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다니는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2025년 7월부터 운동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도 문화생활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세금 환급까지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운동비 소득공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2025년부터 아래 항목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 🧘 요가, 필라테스 강습료
● 👚 운동복 대여료
※ 제외 항목: 개인 PT, 운동복 구매, 건강보조식품
공제율은 30%, 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쳐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 연간 헬스장에 100만 원 지출
→ 30만 원 소득공제
→ 환급 약 1.8만~7.8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조건 정리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 (프리랜서·자영업자 제외)
2. 💳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3.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예: 연봉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이상을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공제 적용 가능
※ 참고: 문화비 항목(도서, 영화 등)과 함께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사업장 등록이 핵심! 문화비소득공제 등록 필수
운동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등록처: 문화비소득공제 공식 사이트
● ✅ 등록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 소비자는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자동 적용
● 📞 문의: 문화비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 지금 다니는 운동시설이 등록돼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헬스장 또는 수영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등록 요청도 가능합니다.
정말 30만 원 환급되나요?
공제 금액이 ‘그대로 환급’은 아닙니다.
30%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액일 뿐입니다.
예: 헬스장 이용료 연간 100만 원 지출
→ 100만 × 30% = 30만 원 소득공제
→ 실제 환급액: 약 1.8만 원 ~ 7.8만 원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짐)
💡 즉, 연봉이 높고 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Q&A
Q1. PT나 필라테스는 포함되나요?
PT는 제외되며, 필라테스는 ‘정기 강습료’로 등록된 사업장일 경우 포함됩니다.
Q2. 운동복이나 보충제 구매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물품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료만 인정됩니다.
Q3. 프리랜서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본 정책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Q4. 카드 사용이 25%를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 이상이어야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Q5. 운동시설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거나 문화비소득공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요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 운동하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시대
이제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절세 전략
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간 소비 25% 초과
✔️ 문화비소득공제 등록 시설 이용
이 3가지 조건만 갖추면 **환급 가능한 운동비**가 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기회,
지금 다니는 운동시설이 문화비소득공제에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