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1 연말정산 꿀팁, 카드 공제율 비교 “연말정산 = 세금폭탄”이라는 공포, 올해는 끝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매년 맞이하는 연말정산 시즌, 몇 가지 핵심 꿀팁만 알아도 수십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환급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전략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 효과는 체크카드가 2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10~12월엔 반드시 체크카드로 전환하세요.2. 의료비 공제, 가족 범위까지 챙기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3. 교육비 공제, 학원비까지 포함됩니다 자녀의 초·중.. 2025.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