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1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 LTV 40%·전세대출 축소·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정부가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담보대출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되고,수도권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도 시행되어 주거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LTV 규제 강화 -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LTV 50% → 40% 축소-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대상- 예: 10억 아파트 → 대출 한도 5억 → 4억으로 축소전세대출 규제 - 기존 최대 3억까지 가능 → 일괄 2억 원으로 축소- SGI·HF·HUG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전부 동일 기준 적용👉 수도권 외곽 전세 수요자 어려움 가중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 2025.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