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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취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 10가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직장인이라면, 세금 용어부터 차근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제’, ‘세액’, ‘과세표준’ 같은 단어가 헷갈려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세금 용어 10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원천징수 직장인은 세금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힌 ‘세전’ 금액은 세금 포함, ‘세후’ 금액은 세금 납부 후의 실제 수령액입니다.2. 연말정산 일 년 동안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비가 많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내도 되므로 일부가 환급됩니다. 반대로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엔 세금을 더 .. 2025. 6. 5.
연말정산 꿀팁, 카드 공제율 비교 “연말정산 = 세금폭탄”이라는 공포, 올해는 끝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매년 맞이하는 연말정산 시즌, 몇 가지 핵심 꿀팁만 알아도 수십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환급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전략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 효과는 체크카드가 2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10~12월엔 반드시 체크카드로 전환하세요.2. 의료비 공제, 가족 범위까지 챙기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3. 교육비 공제, 학원비까지 포함됩니다 자녀의 초·중.. 2025. 6. 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 받는 사람의 특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죠. “나는 왜 맨날 토해내지?” “친구는 80만 원 돌려받았대…” 바로 이 차이가 '절세 전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습관과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달 지출도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별로 나눈다 환급받는 사람들은 평소 지출을 무작정 쓰지 않습니다.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을 항목별로 나눠 사용하며 **소득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신용카드: 15% 공제 2. 연금저축·IRP..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