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총정리 – 실거주 의무, 전세 제한, 무주택자 조건까지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어이제 수도권 대부분에서 ‘나라의 허락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실거주 요건, 전세 제한,그리고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 - 허가구역 내 주택 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의 허가 필요- 허가 없이 개인 간 계약만 체결하면 등기 불가- 사실상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제도’- 1997년 투기 억제 목적 도입, 그러나 서울 전역 지정은 사상 최초지정 지역과 기간 - 서울 25개 전 구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 ..
2025. 10. 15.